미국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수입차·부품에 25% 관세”, 한국 자동차 산업 직격탄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왜 중요한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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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점 | 2025년 4월 2일 |
관세 대상 | 수입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 |
관세율 | 25% |
법적 근거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 명목) |
영향 | 한국 등 수출국, 미국 내 생산 공장, 글로벌 공급망 타격 |
추가 조치 | 상호 관세, 의약품·목재 등 다른 품목도 추가 관세 검토 |
철회 가능성 | “100% 영구적”이라고 언급, 사실상 불가 |
■ 관세 부과 대상과 범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4월 2일부터 관세가 발효되며 4월 3일부터 실제 징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자장비 부품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조립하더라도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 또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가 안보’ 명목…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관세 부과의 근거는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차량과 부품의 과도한 유입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수년간 타국에 부와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우방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미국 이익을 침해한 나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 자동차 산업 ‘직격탄’
이번 발표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사실상 직격탄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의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협정을 무력화하고,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중 약 342억 달러(약 49조 원)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등 일부 브랜드는 미국 내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부품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현지 생산 차량도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 글로벌 공급망 대혼란 우려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 부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고, 생산 차질과 인력 해고 등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75% 이상이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결코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율 관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영구적 조치”…관세 철회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시적 제재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번 자동차 관세는 100% 영구적(permanent)”이라며, 향후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그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정책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별 무역흑자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처럼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큰 국가가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중복 적용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중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